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269 아동권리의확산기 지않은것도문제다.가사소송규칙상관련조문들은의견청취대상 이되는자녀의범위를획일적으로만 13세이상으로한정함으로써 자녀의연령이나성숙도에따른배려가이루어지고있지않은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판단 능력이 미숙한 아동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아동을법정대리인의의사에종속되도록하는것도호주제폐지의의 의를반감시킨다. 아동을권리의주체로인정한다는것은아동권리협약상에서아동 에게보장되는권리에대한추상적기준에따라일정수준이상보호 를제공한다는의미도있으나, 아동이타인의판단과의사에종속되 지않고자신의인생에영향을미치는문제들에대해자율적으로결 정하고,스스로그권리를실현할수있도록보장한다는의미도있다. 그러므로아동보호에대한최종책임이국가에있기때문에국가차 원에서법원에의한적절한개입과보호가이루어질수있게하고,아 동이스스로그권리를행사하고자신의의견을개진할수있도록제 도적기반을충실히마련할필요가있다. 그다음으로 아동에 대한 태도를 ‘교화’에서 ‘회복’으로 전환해야 한다. 무슨말인고하면과거에국가는국민을감시·감독하는권력 을호주에게부여하였고,이는보호와징계라는두축을중심으로이 행되었다. 앞서친권자에게주어진무지막지한권한, 이른바징계권 과교정기관위탁권한등을예로들었는데이는감독의무자로서의 역할로비추어보면당연한귀결이었다.그런면에서소년법도변경될 필요가있다.소년법은 10세이상 14세미만의아동이범죄를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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