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268 대한민국아동권리 100년사 앞으로의과제 앞서살펴보았듯이호주제의폐지는아동을 ‘가’의연속성을보장 하는수단이아니라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갖는한명의개인 으로인식하는데지대한공헌을하였다.이제아동의신분관계와가 족관계는모두아동자신을기준으로결정되며, 부모의역할은아동 의복리를실현하는것으로변화되었으며,아동보호의기능도국가의 역할로 전환되었다. 이를 반영하고자 민법은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부성주의의완화및성·본변경제도의도입, 이혼시친권·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개선,친생추정제도의개선및혼인외출생자를위 한출생신고가능성확대,친양자제도와입양허가제의도입,미성년후 견제도의개선등의성과를이룸으로써다양한형태의가정을법적으 로포섭하고,아동의법적지위를안정시키는데크게이바지했다. 그렇다면이로써모든것이해결됐을까.물론그렇지않다.이런다 양하고도긍정적인변화에도불구하고아직남은과제들이존재한다. 이런변화상당수는양성평등의관점에서이루어진것이라아동의권 리를보장한다는측면에서는아쉬운점이적지않다.또한아동의권 리주체성을적극적으로인정하는조문들이증가하고는있지만재판 과정에서아동이이권리를적극적으로행사할수있는제도적장치 가전혀없어실효성이담보되지못하고있다. 가사소송법상에서부모의이혼시친권자와미성년후견인을정하 는과정에서아동의의견청취와관련된어떠한조문도마련되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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