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267 아동권리의확산기 정보가등록및공시될수있도록하였다. 신분및가족관계의증명 또한목적에맞게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 양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으로 세분화해 불필요한 정보가노출되지않게하는가하면증명서를청구할수있는이도본 인또는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등가까운가족으로만한정해사 생활을보호하기위한조치를강화했다. 또한기존에는아동이입양 될경우친부모와의친자관계가그대로기재되었는데이를바꾸어가 족관계증명서에는양부모만을기재하고, 친부모에관한사항은입양 관계증명서로만증명할수있게바꾸었다. 하지만이런조치에도부모의이혼후자녀의기본증명서에친권 자지정및변경사항, 자녀의성본변경및개명등의이력사항이모 두기재되는것에대한비판적인목소리가계속되었고이에 2016년 가족관계등록법을개정해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로구 분해아동의사생활을최대한존중하는쪽으로변화했다.마찬가지로 이러한민감한정보를형제자매까지열람하는것은부당하고오남용 의위험도있다는지적에따라형제자매가발급받지못하게까지바꾸 었다. 이처럼아동의개인정보에대한자기결정권을보호하는제도적장 치도마련되는등많은발전이있었다.아동의인권을한층중요시하 게됐다는점을보여주는매우의미있는변화라고말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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