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266 대한민국아동권리 100년사 람은반드시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야하고, 법원이종합적으로사 정을고려해입양여부를결정하게했다.또한아동이만 13세이상인 경우에는아동자신이입양을승낙해야만입양이성립하게했으며입 양한자녀가미성년인동안에는부모가아니라오로지법원의재판으 로만입양관계를끝낼수있게하였다. 가정위탁에대한근거조문을마련해후견인제도도개선했다.그동 안부모가조부모나친인척에게아동을맡기고연락이두절되는경우 책임소재도불분명해지고아동이원래가정으로돌아갈가능성도담 보되지못하는등문제가많았으나법률의개정으로미성년후견인이 친권자대신아동을양육하더라도양육비는부모가부담하는것을원 칙으로함으로써아동의보호와양육에대한일차적이고도종국적인 책임을지는자는부모라는점을분명히했다.자녀를낳았으면책임 져야한다는, 당연하지만지켜지지못했던원칙을지키기위한조치 였다. 마지막으로아동사생활의비밀이보장되기시작했다는점을들수 있다.기존의호적제도는호주와가족의모든신분관계와가족관계를 하나의호적에일괄적으로기재했다. 발급신청인도제한이없어이 혼과재혼, 혼인외출생자, 입양등민감한개인정보가부당하게노 출되는일이허다했다.내의지와상관없이누구나내인적사항을열 람함으로써사생활이보호받지못하는일이허다했는데,그런사례가 발생하는것을방지한것이다. 이에가족관계등록부는각개인단위로신분및가족관계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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