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265 아동권리의확산기 가제도로출생즉시신고가가능하게함으로써아동이태어남과동시 에자신의존재를세상에알릴수있게하였다. 그외에도외국인어머니로부터태어난자녀를출생신고할수없 는경우를방지하고자대한민국국민으로태어난아동은무조건출생 신고하도록하였다. ‘법앞에서인간으로인정받을권리’는모든기 본권의전제사항이므로이를침해하지못하게함으로써아동인권을 보장하려는목적이었다. 최근에는의료기관이아동출생정보를국가 기관에통보하도록의무화하는출생통보제도입을제2차아동정책기 본계획에명시함으로써,미등록으로보호받지못하는사례발생을최 소화하고자했다. 여기서끝이아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7조 1항은모든아동에게 자신의부모를알권리와부모로부터양육받을권리를보장하고있 다. 아동의정체성형성과정서적발달에필수적요소이기때문이다. 이를보장하려는변화도있었다.먼저아동이자신의부모를알권리 를보장하기위한가장중요한장치중하나로불법입양을근절하는 조치가이어졌다. 호주제는적자계승의원칙때문에혼인외출생자에대한뿌리깊 은차별과낙인을조장해왔는데이때문에출생신고를포기한채아 동을시설에맡기거나입양보내는일이허다했다. 심지어출생신고 안된아동을부모에게서인도받아자기자식인것처럼허위로신고 하고양육해도그효력을인정해줄정도로허점이많았는데, 2012년 미성년자일반입양제도를대폭개선해미성년자녀를입양하려는사

RkJQdWJsaXNoZXIy MTU2Mjc2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