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264 대한민국아동권리 100년사 혼인외출생자를위한제도도개선되었는데일명‘사랑이법’의도 입이다. 2013년결혼을하지않은상태에서출산을한생모가떠나버 려생부가혼자아동을키우면서출생신고를하지못해건강보험급여 나사회복지급여를전혀받지못한사랑이의사례가언론에크게보도 되었다.혼인외출생자의경우출생신고는어머니가하게되어있는데 이경우어머니가사라져버림으로써아버지가그녀의신원정보를알 수없어출생신고를하지못한것이다.이를해결하고자 2015년가족 관계등록법은 생부가 생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더라 도법원의허가를받아출생신고를할수있게하는조문을신설했다. 2016년에는추가로법을손봐어머니가혼인외출생자에대해출생 신고를하지않아자녀의복리가위태로울우려가있는경우검사또 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출생신고를대신할수있게했다. 2018년에는 ‘친생부인허가’ 및 ‘인지허가’ 제도가도입되었다. 알 기쉽게풀어설명하자면어머니가혼인중에남편이아닌다른남자 와의사이에서자녀를낳을경우이아동은남편의자녀로추정되고, 일정기간안에소를제기하지않으면생부의자녀로신고하는게불 가능했다.하지만 2005년민법개정으로친생부인의소를제기할수 있는기간을자녀의 ‘출생을안날부터 1년’에서 ‘그사유를안날부 터 2년’으로연장하고소를제기할수있는자격을어머니까지확대 했다. 2018년에는법을좀더보완해어머니또는전남편이자녀를 전남편아동으로신고하기원하지않는경우에는친생부인허가제도 로, 생부가자기자녀로직접출생신고하기원하는경우에는인지허

RkJQdWJsaXNoZXIy MTU2Mjc2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