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263 아동권리의확산기 은이러한문제의재발을막고자친권자의동의가필요한행위에친 권자가이유없이동의하지않을시가정법원이이를대신할수있게 함으로써좀더아동의복리를실현할수있는방향으로변화하였다. 아동의권리확대를위한법개정사항 유엔아동권리협약 7조 1항은모든아동에게태어난즉시출생등록 될권리를보장한다. 출생등록은모든권리행사의출발점이된다는 점에서이를정비하는건아동의권리를보장하는데핵심적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한국의 출생신고제는 부모에게 신고의 의지가 없을 경우누락을막을수없었는데, 아동은출생을통해어느가家에소 속되는지를정할수있었으므로신고가되지않으면권리는커녕존재 자체가증명되기어려운단점이있었다.분명세상에태어나살고있 음에도문서상으로는존재하지않으므로아동은그어디에서도자신 의존재를공적으로증명할수없고,법적·제도적보호를받을수있 는그어떤근거도찾을수없게된다. 하지만 호주제가 폐지되고 호적제도가 가족관계등록부 중심으로 전환되면서출생당시아동의법적지위나친자관계는그중요성이 감소했다.가족관계등록부는본인중심으로기재되며모든국민은출 생과동시에가족관계등록부에편재된다. 그러므로부모와친자관계 가확정되지않더라도출생사실을알리는데장애가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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