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262 대한민국아동권리 100년사 권은부모가자녀를통제하기위한권리가아니라아동의권리실현 을위해부모에게인정되는책임이라는한계가분명해졌다. 또한친권의남용도경계하게되었는데그동안부모는자녀를위해 재산관리권·법정대리권·법률행위동의권 등을 행사해왔다. 하지만 부모와자녀의이해관계는언제나일치하는게아니므로친권을남용 하면자녀에게불이익이있을수있다는인식이확산되었고이에신상 보호뿐만아니라아동의재산관리와복리측면에서도국가가좀더적 극적으로개입하는경향이생겨났다. 예를들자면친권자가자녀들의 이익이나의사에반하여자녀소유의토지를시세에비해매우낮은 가격에매각한경우그매매행위의효력을부정할수있게되는등친 권이라는이름아래벌어지는폭력을방지할수있게되었다. 한가지더,친권상실제도가정비되었다.사실그동안친권의남용 을방지하려는시도가없었던건아니다.다만그요건이자녀의복리 보다는부모의친권을박탈할정도로중대한남용행위가있었는지에 집중됐고 청구권자도 자녀의 친족이나 검사로 한정돼 있었다. 그런 데이때의민법개정으로‘부또는모가친권을남용하여자녀의복리 를현저히해치거나해칠우려가있는경우’로요건이바뀜으로써친 권상실제도가부모의비행을제재하는게아니라아동의복리실현을 위한수단이될수있게하였다.이외에도친권일시정지제도·친권일 부제한제도를신설해친권을완전박탈하지는않더라도문제점을바 로잡을수있는여지를만들었다는점이흥미롭다.앞서부모의그릇 된신념으로아동이사망한신애사건을언급한적있는데,개정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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