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261 아동권리의확산기 아버지를따라야했고이는추상적이고관념적인출신가문에대한 우월감과열등감을낳는원천이었다. 하지만호주제의폐지로더이 상자녀는아버지에게종속된가문의구성원이아니라독립된하나의 인격체로서의지위를갖게되었고,성과이름은가문의구성원이라는 징표가아니라아동본인의정체성을상징하는방향으로바뀌었다. 헌법재판소는아버지가사망했거나부모가이혼해어머니가단독 으로친권을행사할경우처럼부성주의를강제하면개인의존엄과양 성의평등을침해할수있다고지적하며예외규정을두지않은것이 헌법에위배된다고선언했다.하지만그렇다고부성주의자체가위헌 은아니므로현행민법도여전히아버지의성을따르는것을원칙으 로하고있다. 다만몇가지예외를둔것인데부모가혼인신고시에 어머니의성을따르기로협의했거나혼인외출생자는어머니의성을 따르는것이원칙이다. 그런데이보다더중요한점은아버지성을따라출생신고가된이 후라도필요한경우변경할수있게됐다는점이다.성이나본으로자 녀의혈통이나출신을나타내는것보다아동의복리를실현하는게 더중요한가치로인정됐기때문이다.이로써성과본은출생과동시 에정해지는절대적존재가아니라언제든지바뀔수있는가변적요 소가된것이다.가문의연속성을유지하는것보다개인의행복을우 선시했다는점에서매우의미있는변화라할만하다. 부모의역할에도큰변화가있었다.개정민법이친권을행사할때 자녀의복리를최우선으로고려해야한다는규정을신설함으로써친

RkJQdWJsaXNoZXIy MTU2Mjc2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