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260 대한민국아동권리 100년사 먼저호주제의폐지는아동에게새로운성장환경을제공하였는데 그중에서도가족의개념이변화했다는점이다.호주제아래에서는늘 호주 기준으로 가족의 범위가 결정되었는데, 앞서 말했듯이 혼인한 자녀도호주인아버지의가족으로남아있어야한다든가이혼한부모 중어머니가아동을양육해도자녀는아버지의호적에남아있어야 하는등불합리한점이많았다.하지만 2005년민법이개정됨으로써 이처럼호주를중심으로결정되던규범적가족개념을포기하고현실 적가족개념으로의일대전환이일어나게되었다. 현행법상가족은‘자기자신’을기준으로결정되며,가족의범위역 시배우자·직계혈족및형제자매로한정된다. 그외직계혈족의배우 자,배우자의직계혈족,배우자의형제자매는생계를같이하는경우만 가족으로인정된다.이로써현실에존재하는다양한형태의가족이법 적으로인정받을가능성이확대되었다.이같은변화는특히재혼가정 에서성장하는아동에게안정적인성장환경을제공할수있게됐다는 의미가깊다.혈연에대한관계를완화하고사실상부모역할을하는 이들과의관계를법적으로강화할수있는계기가됐기때문이다. 호주제폐지로인한아동의복리실현 또한호주제의폐지로부계혈통주의의마지막잔재가사라지고,현 실의가족이법적지위를인정받게되었다. 전통적으로자녀의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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