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257 아동권리의확산기 빈곤아동,입양아동,한부모가족과다문화가족,난민아동,학교밖청 소년, 성착취피해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다각적으로 제시하는가하면아동이생활하는환경전반에서모든폭력을금지하 기위한근거규범을보완하는등의성과도얻을수있었다. 또한당 시사회적문제가되었던가습기살균제의유해성과학교및보육환 경에서미세먼지와석면사용에대한불충분한모니터링등을다루 고,영유아보육과일과가정의양립,육아휴직문제도언급하며아동 권리문제를상기했다는의미도있다. 이전에는미처생각지못했던 영역이나개념에대한인식이생겨났다고볼수있다. 이에유엔은이러한결과를긍정적으로평가하면서도아동정책조 정위원회의권한,국가인권위원회의독립성과전문성,아동권리교육 과홍보등에보완이필요하며행정전반에아직아동권리가고려되 지못하고있다고지적했다. 그외에도아동복지법개정과아동정책 영향평가시행을통한실질적인아동의참여확보, 보편적출생등록 제도도입, 모든환경에서아동에대한폭력금지, 학대와폭력피해 아동의회복을지원하는체계구축, 장애아동의통합교육과사회통 합을지향하는환경조성등여전히개선이필요한점에대한권고도 반복되었다. 앞서도언급했듯이 5, 6차심의에서는 4건의아동보고서가제출되 었다. 이전심의에제출된보고서들은아동의목소리를어른이대신 전하는데그쳤다면이번에는권리주체인아동이직접보고서를집 필하여자신들의목소리를전했다는데큰의미가있다.이보고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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