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254 대한민국아동권리 100년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3, 4차심의과정과 국가보고서에담긴내용 먼저앞장에서살펴본아동권리협약비준이후의변화를좀더살 펴보자. 2005년이후한국은두차례의심의를더거쳤다.이두차례 심의에서는국제규범과아동권리보장체계에대한이해증진과권고 사항에대한이행노력이경주되었다. 한국은 2009년 5월유엔에아동권리협약이행심의를위한 3, 4차 국가보고서를제출하였고 2011년사전심의, 2012년본심의가개최 되었다.앞서진행되었던두차례의심의경험이헛되지않았던지협 약의이념을반영한법제도개선에진전이나타났다. 2007년민법개 정으로혼인가능연령을기존의남자만 18세,여자만 16세에서만 18세로일괄조정하고, 자녀의면접교섭권을인정했다. 또한청소년 복지 지원법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인종차별 금지’를 명문화했 다.또한지난심의에서협약이행을모니터링하기위한제도및기구 를설치할것을권고받은것에대응해아동정책조정위원회, 청소년 정책관계기관협의회등을조직하였으며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도설 치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역시자문기구로아동인권전문위원회를운 영하였다.또한가지더주목할점은국내최초로아동권리협약이행 을위한 NPO연대를결성한것이다. 아동권리협약을성실히이행하는지여부를모니터링할목적으로 조직한연대체인유엔아동권리협약한국 NPO연대는 2005년 9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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