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이시기의특징 이시기는아동권리의확산기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이행을위한 노력과유엔의권고,이에대한보완이계속해서이어졌다.그리고무 엇보다도호주제가완전폐지됨으로써가족내아동의권리에많은변 화가일어났다. 부계혈통주의가흔들리면서성姓은가변적인요소가 되었으며누구나자기자신을기준으로삼는가족관계등록부가자리 잡게되었다. 교육기회의평등을위한움직임도계속되었고,학생인권조례가제 정되면서학교현장에서아동의의사가직접반영될수있는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다문화가족지원 법,장애아동복지지원법,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등 사회적약자특히아동을위한여러법적·제도적장치도대폭확충되 었다.가정내에서도아동을한명의개인으로인정하고그의견을존 중하는방향으로양육관이바뀌어가고있으며, 마찬가지로입양제도 역시아동중심사고가깊숙이개입하기시작했다. 그외에도아동권리협약의이행을위해여전히많은민간단체들이 정부와협력하거나단독으로활동을전개해나가고있다.하지만무엇 보다도이시기의가장큰특징은그동안민간단체에의존했던아동복 지서비스의책임을공공화하고자하였다는점이다.아동권리보장원이 출범해기존의정부지원으로운영해오던아동복지서비스기관의지원 체계를통합하여종합적컨트롤타워로서의역할을수행하기시작하 였으며, 아동정책기본계획의수립과아동정책영향평가의도입등보 다장기적인아동복지의실현을위한시스템을갖춰가는중이다. 그야말로긴세월을거쳐아동의권리가좀더적극적으로실현되 는시기이자, 아동의시민권을보장하기위한노력이이어지고있는 때라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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