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247 아동권리의성장기 에서마련되었는데,이때까지만해도이문제를사회문화적차원에서 접근하지않고가출청소년개인에게문제가있다고보는인식이팽배 했다.그후청소년복지지원법이생기면서법적근거가바뀌었으며,이 후시설운영에대한계획이수립되고구체적인지침이마련됐다. 청소년쉼터는크게세가지유형으로나뉘는데,일시쉼터와단기쉼 터, 중장기쉼터다. 일시쉼터는고정형(청소년유동지역에설치)과이동 형(차량)으로구분하여운영되며, 24시간이내로일시적인보호를하 며가출예방,조기발견,초기개입을위한서비스를제공한다.단기 쉼터는 3개월부터최대 9개월동안의단기보호를하면서상담·치료 서비스및의식주및의료제공,가정및사회복귀를위한가출청소 년분류,연계·의뢰서비스를제공한다.마지막으로중장기쉼터는청 소년을 2년내외로보호하면서가정복귀가어렵거나특별히보호가 필요한청소년을대상으로자립을지원한다. 2020년기준으로전국 의청소년쉼터수는 133개에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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