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241 아동권리의성장기 민간차원의아동보호활동 앞서이시기에드디어아동정책이국가주도로전환됐다고했는 데, 그렇다고 해서 민간단체들의 활동이 없어지거나 부진해진 것은 아니었다. 그동안민간단체들은한국사회에서의아동학대에꾸준히 관심을가지고문제제기를하며대책마련을촉구해왔다.특히가정 내아동학대에실질적으로개입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 해노력해왔다.하지만사회적인식이나용어및개념에대한이해자 체가부재했기때문에민간단체에서의이러한노력이법제도를바꾸 기까지는많은노력과시간이필요했다. 굿네이버스에서는 1995년미국의아동보호체계를현지견학하고 연구해 1996년 3월아동학대상담센터를개설했다. 전화번호부생활 안내란에아동학대신고전화번호를등재하고,신고접수및현장조 사,학대판정,긴급격리및입원치료,심리상담및경제적지원등의 체계를마련하고, 학대받은아동의보호및치료, 상담, 학대예방을 위한부모상담및교육, 세미나, 캠페인등을주요사업으로실시하 였다. 이로써실질적인국내최초의아동학대개입체계가마련되고 작동되었다고할수있다. 앞에서아동복지법의개정이야기를했었는데여기에도민간단체 들의역할이컸다.앞서 1998년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와한국아동 복지학회에서아동복지법의개정필요성을제기했고, 가톨릭사회복 지연구소주최로아동복지법개정을위한대토론회가열렸다. 그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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