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237 아동권리의성장기 및협력에관한협약(국제아동입양협약)’11이채택되었다.당시한국정 부는이협약에가입하지는않았지만,이러한국제적흐름에따라입 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을만들었다. 왜냐하면고도경제성장 을 거치고 88서울올림픽까지 개최했음에도 국외 입양의 규모가 전 혀줄어들지않았던한국에대한국제적인비난여론이높았기때문 이었다.이법은종전의절차중심에서실질적복지서비스쪽으로바 꾸는데목적이있었다. 입양에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을강조 하고장애아동입양을독려하고자양육비와의료비를지원하는등지 원항목이상당히늘어났다.또한아동의안전을등한시한채입양을 한자는처벌함으로써입양부모와입양기관의책임도강화했으며,입 양부모에대한교육과사후관리까지실시함으로써국내입양을촉진 하고내실을다지고자하였다. 국내입양을홍보하고장려하기위하 여 1999년 11월미국에입양된스티브모리슨과입양부모들을중심 으로입양홍보회를설립하였다.이미입양한가족을중심으로부모들 이교류하며전국입양부모대회를개최했으며, 5월 11일을입양의날 로정하기도했다. 또한이시기는공개입양이라는문화가형성된때이기도하다. 입 11 국외입양아동의인권을보호하고입양에의한유괴·인신매매방지를위한국외입양의절 차와요건을규정하기위해 1993년 5월 29일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채택하고, 1995년 5 월 1일발효한다자간협약이다.현재 101개국이당사국이며,우리나라는입양아동안전및 권익보호를위해 2013년 5월 24일협약에서명하였다.가입비준안이국회에계류중에있 으며,비준을위해추가적이행입법마련과관련제도를보완하는등의준비를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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