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233 아동권리의성장기 룹홈은아동복지시설의한유형으로법정시설이되었다.처음에 32개 뿐이었던그룹홈의수는 2005년 60개, 2006년 120개, 2010년 416개, 2018년 558개, 2019년 578개로빠르게증가하였다. 학대와방임으로가정에서즉시분리해보호할필요가있는아동을 위한학대피해아동쉼터는 7인미만의아동을보호하는대안양육시 설이다.다른사람도아닌보호자에게학대받은아동은심리적후유증 이크기때문에,이들을안전하게보호할뿐아니라전문인력이배치되 어상담과치료,교육을지원하고있다. 한편가족의갈등과학대로가출하는청소년들이증가하고이들이 비행에연루되는일이많아지면서가출청소년들을보호하고상담및 교육하는청소년쉼터도등장했다. 처음설립된쉼터는 1992년서울 YMCA 청소년쉼터이며, 2004년청소년복지지원법이제정된이후 서울,인천,대전에각기일시쉼터(드롭인센터)가개설되었다. 2005년 부터는중장기적인보호의필요성에의해서중장기쉼터도설치,운영 되고있다. 2019년한해동안쉼터에입소한청소년은 3만 2,402명 이었다.이를지원하기위한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가 2000년에발족 했다. 이단체는종사자역량강화사업, 청소년정책연구사업, 쉼터의 안정적운영과종사자근무여건개선을위한토론회등을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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