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232 대한민국아동권리 100년사 효과가있을경우 1991년부터전국적으로확대할계획을세웠다.아 동을친척이나일반가정에위탁하고국가재원으로지원비를지원하 는방식이었는데, 충분하지못한예산과인력, 제도적지원의미비로 아쉽게도큰효과를거두지못했다. 본격적으로정부주도의가정위탁보호가시작된것은 2003년이후 로이역시결정적요인은유엔아동권리협약의이행권고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전국 16개시·도에 17개의가정위탁지원센터를설치 하였다. 2004년에는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설치해민간기관에위 탁했으며 2005년아동복지법개정으로법적근거또한마련했다. 지원내용을보자면개정된아동복지법에의해모든위탁가정은위 탁아동 1인당양육보조금으로월 7만원을지급받았다.또한기존에 는위탁아동의부모가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따른수급자인지여부 에따라생계비와교육비지원에차등이있었지만, 2005년법의개정 으로부모의상황과상관없이혜택을받을수있게되었다. 2006년에 위탁가정에일반주택전세자금및공공임대주택임대보증금을지원하 는가하면위탁아동에게는생계비, 의료비, 교육비외에양육보조금 을, 2006년부터는상해보험지원금을지원하고있다. 또한공동생활가정,이른바그룹홈의등장을꼽을수있다.그룹홈 은아동을최대 7명까지한가구로구성해가정적인분위기에서아동 들의정서적인안정과사회적응능력이배양될수있도록하는보호 형태라할수있다.정부는 1995년그룹홈의제도적도입을논의하기 시작해 1997년부터 시범사업을시작했으며아동복지법개정으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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