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230 대한민국아동권리 100년사 모중한쪽만한국국적이라면그자녀에게국적을부여하는것으로 법이바뀌었다. 부모양계혈족주의를채택한 1990년민법개정의취 지를따른것이다.이로써외국인아버지와한국인어머니사이에태 어난자녀는어머니의성과본을따를수있게되었다. 무조건아버 지성에따르도록하는것이여성차별철폐협약과헌법에위반된다는 게근거였다.이건단순한변화가아니었다.그도그럴것이아버지의 ‘가’에입적하게하는건곧호주제도의핵심이었고, 이것이헌법에 위배된다는판단은호주제에대한의문제기로볼수있기때문이다. 호주제를폐지하기위한움직임이나타나기시작한것이다. 2003년 5월호주제폐지를내용으로한민법개정안이발의되었다. 이법안을대표발의한이미경의원은호주제가가족구성원관계를 종적이고권위적으로규율하고남녀차별을조장하며가족의화합과 복리를저해하므로법을개정해사회변화와현실의가족생활에부합 케하고개인의존엄과양성평등이념에일치하는가족제도를구현 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그핵심은자녀의성과본을부모양쪽어느 쪽이든따를수있게하는것이었다.정부도그해 11월호주제를폐지 하고부모의협의로자녀가어머니성과본을따를수있도록하는법 률안을제출했으나이는 16대국회임기만료로자동폐기되고말았 다. 비록좌절되긴했지만이는분명호주제폐지에한발더다가선 진전이며,훗날호주제를전면폐지하게되는밑거름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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