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227 아동권리의성장기 가정내폭력에대한사회적개입 마지막으로언급할변화는가정내폭력에대한사회적인식이바 뀌었다는점이다.전통적인대가족이기능하던시절에는가족사이의 분쟁은가문의조정과중재로해결하는관행이있었다. 이전까지가 정폭력과가정내학대와방임은‘집안일’로치부하며아주심각한사 안이아니면웬만해선국가가개입하지않았고,개입하더라도형법에 따른형사처벌이외의수단을갖고있지않았다. 하지만사회적변화로인해핵가족화가가속화되고가족형태가변 화함에따라과거에대가족제도안에서해결했던다양한가족문제에 국가가개입하는일이생기게되었다.앞서아동학대에대한인식확 산과이를막기위한노력을언급했는데,아동의문제를넘어가족내 의모든학대와폭력이사회적관심의대상이된것이다. 이런배경에서 1997년 12월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이제정되었다.이어서 2000년 1월에는앞서언급한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고, 2004년 1월에는노인복지법이개정되어노인학대예방, 학대피해노인의발견과보호,학대재발방지등을목적으로하는노인 보호전문기관이설립되었다.이는가족내약자를보호하기위한국가 차원의개입이확대되기시작했다는것을보여주는동시에우리사회 가가정에서벌어지는일을단순히가정사로치부하지않고,그안의 폭력을더이상외면하지않게되었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물론요 즘도잊을만하면끔찍한아동학대사건이나가정내의폭력이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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