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226 대한민국아동권리 100년사 와관련된학계전문가들을공동대표로해 14개주관단체와 5개의 참관단체가모여어린이·청소년연대회의가결성됐는데, 이들은유 엔아동권리위원회가제시한보고지침서에따른분류에따라시민적 권리와자유, 가정환경및대리양육, 기초보건및복지, 교육·여가 및문화적활동, 특별보호조치등으로영역을세분화해보고서를집 필하여, 1995년 7월에결과물을제출하였다. 또한연대회의는협약 의국내적용강화,전통적가치와협약의조화필요성과협약이행을 위한업무총괄·조정중앙기구설치, 유보조항철회에대한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유엔은 국가보고서와 민간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후 권고사항을발표하였다. 2차보고서때도마찬가지였다.인권운동사랑방등 13개민간단체 연합이 2002년 6월 2차민간보고서를제출했는데, 여기서는여전히 협약의유보조항철회노력이부재한점과협약홍보노력이민간에서 만이루어진점,협약과국내법의조화가부족한점,아동정책이행기 구가마련되지않은점등을지적하고,관련입법조치및예산확보,전 문인력배치등을권고했다.한편으로는입시위주교육풍토에서아 동권리가저해되는상황, IMF 외환위기로인한실직및빈곤,빈부격 차의심화와가족해체, 1999년씨랜드화재사건및아동의안전사고 문제등구체적인사례를제시하며개선책마련을촉구하였다.이처럼 민간단체및시민단체는정부의협약및권고사항이행상황과결과보 고를점검하여협약이실효성있게이행되는데기여하였다. 다시말 하자면이시기의성과는정부와민간의합작물이라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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