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224 대한민국아동권리 100년사 권을보장하는데미흡했다. 즉이땐영유아의생존권에만주목했을 뿐그들의의사존중및참여권에대한인식까지는미치지못했다고 볼수있다. 하지만 차츰 영유아보육·교육이 영유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는논의가나타났다.아동은자기판단에따라스스로결정하고,행 동하고, 책임질줄아는사람으로성장해야하며개인차를인정하면 서원하는교육을원하는방식으로받을수있어야한다는논지였다. 유아교육을위한전국교사모임에서이를위해유아교육의공교육화 같은구조적개선책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이러한비판의목소리가 말하고자하는바는무엇일까. 단지경제적으로풍족한환경을제공 한다고해서아동권리가실현되는건아니라는뜻이다. 즉보육교육 이시장경제논리에휩쓸리는것을막고국가가책임과의무를가지 고이를공보육, 공교육의영역으로만들어가야한다고말하고있는 것이다. 민간단체의아동권리협약비준뒷받침활동 그럼이쯤에서조금고개를다른쪽으로돌려보자.아동권리협약의 비준으로한국정부가법제도를정비하고이로인해변화된내용을 대략살펴보았는데,이시기에도이모든걸정부가감당한건아니었 다.역시민간단체들의뒷받침이한몫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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