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223 아동권리의성장기 겨있는지들여다보자.이법의가장큰특징은단순히보육과정뿐만 아니라아동의영양, 건강, 안전에관한내용도규정한점이다. 이로 써어린이집이양적인성장과함께질적인수준을갖추는첫발자국을 떼게되었다. 무엇보다도이덕분에영아전담어린이집이생기면서국가의양육 역할이좀더강화되었다. 만 3세아동이유치원, 5세아동이초등학 교에취학이가능해지면서연령에따른유아교육접근기회의격차가 완화되었다.또한이법을통해어린이집에대한재정적·행정적지원 이확대됐고기존의 ‘탁아’라는용어가 ‘보육’이라는용어로대체되 었다. 이시기는어린이집의양적팽창시기이자부분적으로보편적 교육이시작된시기이기도하다. 1997년영유아보육법개정으로초 등학교취학 1년전의유아는무상보육의혜택을받을수있게되었 다.비록선별적이기는하지만아동에게교육및보육기회의형평성 을제공한다는측면에서‘아동최선의이익원칙’을구현하려는노력 으로평가될수있다. 영유아보육법은 2004년에는전면개정되는데이로써보육의질적 향상을제도적측면에서공고히하게되었다. 보육시설을설립할때 인가를받게하고,보육시설설치운영자의자격기준을강화하고,보 육시설평가인증제와보육교사국가자격증제를실시하는등보육의 질적향상에초점을두었다. 여느법과마찬가지로보완할점들이있었는데,이법은부모의경 제적활동을지원하는것에초점을두었을뿐,영유아의의사나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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