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214 대한민국아동권리 100년사 전하는일은인간발달을위한필수적인요인이다.우리들은전 염병을퇴치하고, 영양실조의주된원인을해결해나가고, 아동 들이안전한환경에서건강한신체,맑은정신,안정된정서,사 회적으로배울수있는능력을갖춘인격체로자랄수있도록노 력할것이다. (5) 모든아동을교육시킨다. 모든소녀,소년들은무상으로의무초등교육을마칠수있어 야한다.초등교육과중등교육에서의남녀성차별은종식되어야 한다. (6) 이동을학대와착취로부터보호한다. 아동은폭력과학대, 착취, 차별, 그리고모든형태의테러와 납치행위로부터보호받아야한다. (7) 아동을전쟁으로부터보호한다. 아동을 전쟁의 공포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외국의 점령하에 있는아동도국제인도주의법규에따라보호해야한다. (8) 에이즈와싸워나간다. 아동과 가정을 후천성면역결핍증의 파괴적인 영향력으로부 터보호해주어야한다. (9) 아동의말에귀를기울이고아동의참여를보장한다. 아동과청소년은보다나은세상을만드는데힘을보탤수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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