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212 대한민국아동권리 100년사 기적인목적과목표를위해필수적인사안들을국가적인실천방 안및국제적인협력관계를통해해결하겠다는서약을재천명하는 바이다. 4. 우리들은모든아동들—청소년을포함한 18세미만의모든 아동들의권리를증진하고보호하기위한조치를취할의무가있 음을재천명한다. 우리들은모두아동의존엄성을존중하고아동 의복지를보장한다고확고하게결의했다. 우리는세계가인정한 인권조약인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를 아동의 보호와 복 지증진을위한국제적·법적기준으로인정한다. 또한, 우리들은 아동과관련한기타국제적인법규의중요성을인정한다. 5. 우리들은아동이살기좋은세상이란아동에게이익이되는 지속적인인간개발이실시되는세상이라고믿는다. 그기초는민 주주의,평등,비차별,사회정의,인간의보편성과개체성,인간의 발전을위한권리를포함한모든인권의상호의존성및상관성의 원칙에근거한다고믿으며, 아동이살기좋은세상을만들겠다는 우리의약속을강조하는바이다. 6. 우리들은아동들의기본적인보호자가부모와가정혹은경 우에 따라 법정후견인임을 인정하고 지지하며, 최적의 조건에서 아동들을양육하고보호할수있도록그들의역량을강화시킬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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