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209 아동권리의성장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이와같은노력에대해환영하면서도미흡 한부분에대한권고안을제시하였다.먼저가정,학교기타시설에서 의체벌금지를명시하라는국가인권위원회의권고를이행할것, 아 동가혹행위의해악에관한공공교육캠페인을실시할것, 학교와가 정에서체벌대신긍정적이고비폭력적인징벌이이루어지도록촉진 할 것을 권고했다. 그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예방센터 설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평가하면서도이를위한제도가없는점을우려하고법령 개선조취를취할것, 학대·방임문제의실상을파악하고필요한정 책과사업을수립할수있도록체계를마련할것을권고했다.그리고 아동을대상으로하는모든정책과사업을조정하는중앙상설기구를 마련할것을권고하는동시에아동과국민, 전문가를대상으로체계 적으로교육훈련이필요하다고권고했다. 이와관련하여 2009년한 국정부는 3, 4차보고서를작성했는데이는다음시기에자세히들여 다보기로하자. 유엔아동특별총회의개최와그의미 국내에서아동권리협약의가치를실현하고자노력하던그즈음,한 국이국제적으로중요한역할을맡기도했다.바로 2002년 5월 8일부 터 10일까지미국뉴욕에서개최된유엔아동특별총회의의장국을맡 게된것이다.이행사는 1990년세계아동정상회담이래로아동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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