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205 아동권리의성장기 시하고자옴부즈맨제도의도입또는감시기관을설립할것을권장했 다.즉유엔은한국에서아동권리신장을위해다각적인분야에서좀 더많은노력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한것이다. 이때왜이렇게다양한권고요청이있었을까.물론협약비준후 2년 동안입법조치를취하지않은것도이유의하나일것이다.하지만그 보다는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한국의 인식 부족 때문이었다. 협약에 대해국민에게알릴의무가있음에도한국정부가이를제대로인지 하지못했던점이더근본적인이유였던것이다. 그럼 2차심의는어땠을까. 실망스럽게도 2003년 1월 2차심의에 서도기존권고사항에대한큰개선이없었다는평가를받았다.하지 만그렇다고아무것도개선하지않은건아니다.유엔의권고에따라 여러가지입법조치도취하였다. 근로기준법을개정해서고용최저 연령을만 15세미만으로바꾸고,출생아동의국적취득과호적등재 가가능하게했다.또한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제 정하여가정폭력으로부터아동을효과적으로보호하고자했다. 이에 더해아동복지법개정안에아동학대신고,아동학대범죄자에대한조 치, 아동보호전문기관신설, 긴급전화설치등을포함하는노력도기 울였다. 이외에도한국이웃사랑회의아동학대신고센터운영과한국 어린이보호재단이개설한아동학대신고및상담전화와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운영에대해서도명시하였다.더불어 1998년 10월개정 된새로운청소년헌장을통하여청소년이누려야할기본적인권리와 책임,특히청소년의주체적인삶과자율적인참여보장을통해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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