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203 아동권리의성장기 약중하나이며,특히전세계아동의권리에관한체계적이고종합적인 권리규범으로국제사회가만장일치로채택한국제협약이다. 이에한 국도 1990년 9월 25일에이협약에서명하고이듬해인 1991년 11월 에비준하였다. 이로써한국도국제적인기준에부합하는협약의당 사국이자아동권리협약이행의무국이되었다. 이에정부는이협약 에서인정된아동의권리를실현하기위해적절한입법적·행정적조 치를취해나갔다.전란과국가재건기를거쳐안정적인단계에진입한 한국이보편적아동의권리에관심을기울일여력이생긴덕분이다. 모든일이그렇듯처음부터완벽하진않았다.당시한국은협약 54개 조항중 3개조항을유보했는데,첫째로부모의면접교섭권은보장하 지만아동의면접교섭권은제한하거나배제할수있다고했다. 둘째 는아동최선의이익을위한입양허가제에대한규정으로부모가입 양에동의한경우에는가정법원의허가를필요로하지않고신고만으 로가능하게했다.셋째는아동상소권에대한규정이다. 협약을비준했다고끝이아니다.협약비준당사국은협약문에명시 된아동권리를실현하기위해취한조치와이행의진전상황에대해유 엔아동권리위원회에알릴의무가있다.협약비준후 2년뒤에아동권 리실천현황과개선내용에대해보고서를제출하고, 이후 5년마다 제출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한 뒤에 미진한 부 분에대한개선사항을권고한다. 다시말해협약을비준하면당사국 이시늉만하지못하도록,즉국제적합의가이행되도록조치하는적 극적행위가뒤따랐던것이다.이런상황은한국도예외일수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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