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194 대한민국아동권리 100년사 에서생산노동자의임무를수행해야만했다.그러다보니점차아동 보다는좀더구체적인나이를특정한호명이필요해졌고,이에청년 과아동의가운데개념으로서의청소년이등장하게된다. 물론청소 년이란명칭이최초로등장한것은이보다앞선때이지만본격적으로 사용되기시작한건바로이때부터다. 새로운개념이등장하면서그와관련된제도적뒷받침도이뤄져야 했다. 기존의아동정책과는다른정책적범주, 이른바청소년정책이 이때등장하게된다.특히 1980년대에는‘청소년=학생’이라는담론 이떠올랐고담당부처와법령도속속제정되었으며 ‘비행청소년’이 라는용어도등장했다. 이는학교안을 ‘정상’으로규정하고그밖의 청소년들을 ‘비정상’으로나눠타자화하는배제의담론을형성했다. 또한이시기에는청소년의권리를보호하고지원하기보다는표면에 드러나는청소년의비행등행동문제에대한보호조치를취하는것 이 대부분이었다. 이 당시 청소년기는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로 인식되는일이흔했다.따라서청소년이자율적인문화활동에참여하 고자신의생각을발전시킬수있다고여기지않았다. 그렇다면이당시청소년을위해어떤한제도적보완이이루어졌을 까.구체적으로살펴보면 1965년에는해방이후한국최초의《청소년 백서》가발간되었고, 같은해 15개민간단체들이한국청소년단체협 의회를창설했다. 이들은당시사회적문제로대두된청소년문제를 공동연구하고, 정보를교환하고, 상호협력을도모하는한편행정부 처및학교와협력체계를구축하고자했다. 1977년에는근로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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