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192 대한민국아동권리 100년사 은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서는무죄를선고하고,고작징역 2년 6개월형을내리는 데그쳤다. 이처럼형제복지원사건은국가기관의비호를받은복지기 관이 복지를 구실로 수많은 사람을 강제로 구금하고 노동을 시키고생명까지빼앗은최악의인권유린사건으로기억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그실체가제대로밝혀지지못하고책임 규명및피해자보상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 아동의의사를존중해야한다는 의식의대두 그렇다고모든어른들이아동권리에대해외면하고손놓고있었던 건아니다. 고도성장을거치면서아동의인권에대한우려의목소리 가점점고개를들었다. 1923년제1회어린이날행사때제시된가치 가여전히지켜지지못하고있으며,아동이인격적인존중을받지못 하고있다는지적이이어졌다. 그런가운데앞서언급한 1979년세계아동의해를맞아마침내사 회적차원에서도아동과가정의역할에대한관심이높아지기시작했 다.당시문교부는매월셋째토요일을‘아동애호의날’로정하고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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