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191 아동권리의형성기 도갖가지이유를만들어매일구타를가했다. 10세이하의아동이라도예외는없었다. 교육을받아야할 학령기아동조차제대로교육을받지못했다. 1984년시설내 에분교(통칭개금분교)를차리기는했으나일부아동들만뽑혀 통학했으며, 정상적인교과과정은커녕시설과박원장을찬 양하는교육만받은데다주의가산만하면교사와총무계장이 가차없이폭행했다. 같은시기야간중학교가차려지긴했으 나 1985년경에폐교됐고, 개금분교와는달리미인가교육기 관이라원생명단조차없었다. 이뿐만아니라젊거나나이어린여성, 그리고일부남성의 경우에는구타이외에도성폭행이가해졌다. 또한거의모든 피해자들에게는제대로된식사조차주어지지않았다.이러한 폭력속에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12년동안무려 513명 이사망하였고, 일부시신은 300만~500만원에의과대학의 해부실습용으로팔려나간것으로밝혀졌다. 이기관의참상이세간에알려진 1987년, 당시부산지방검 찰청의김용원검사가이곳의참상과비리를목격한뒤에사 법절차에들어가박인근원장을업무상횡령·특수감금등혐 의로재판에넘겼다. 하지만정작정부와부산시가외압을가 해제대로된수사를하지못하게방해하였다.그결과대법원

RkJQdWJsaXNoZXIy MTU2Mjc2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