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185 아동권리의형성기 외입양중단조치를해제하되소수의인원만을검증된가정및기관에 보내고그들에게한국의발전상을홍보하기로했다.이런논란끝에박 정희대통령은 1975년 고아의 국내 입양을 권장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때까지한국의입양정책은국외입양의확대나축소에만초 점을두었을뿐, 정작입양간아동들이자신의뿌리를이해하는데 도움이되는다양한정책들을세우기위한노력은부족했다. 이런와중에 1976년 12월입양특례법이제정되었다. 기존의고아 입양특례법이외국으로의입양을간편하게하는데초점이맞춰져있 던것과달리이법은국내에서의입양또한중요한목적이라고명시 하였다. 또한이전까지논란이되었던입양기관수수료수취에관한 쟁점과관련하여, “입양알선기관은보건사회부장관이정하는범위 에서양친이될자와의합의에따라그양친이될자로부터입양알선 에소요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상받을수있다”는항목을추가 했다. 입양에 대한 논쟁은 1980년대까지 이어졌다. 정부는 입양기관들 이국외입양의수수료가높아국외입양을보내는데만집중한다고 판단해입양기관에일정건수의국내입양을의무적으로부과하거나 국내입양실적에따라국외입양을할당하는쿼터제를적용했다.이 를통해국내입양은점차늘려가고국외입양은줄여 1985년에는국 외입양을전면금지하는게목표였다.그러나이러한대책에도아랑 곳하지않고국내입양은늘지않았고,이계획은철회되기에이른다. 결국이는국민의생활수준이높아지고있음에도여전히줄지않는

RkJQdWJsaXNoZXIy MTU2Mjc2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