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184 대한민국아동권리 100년사 기르기운동’을전개하였다.고급공무원이나재력있는지역주민들 에게복지시설의아동을위탁또는결연하는식이었다.일종의‘노블 레스오블리주’를권유한것인데,국민의인식부족과위탁가정에적 응하지못한아동들이늘어나면서결국국외입양을최선의대안으로 여기게된것이다. 경제성장으로국민의생활수준이크게향상된 1970년대에들어서 도국외입양은계속해서큰폭으로증가하였다.경제성장과남북대 치에따른국방비에대부분의예산을지출해야하는정부도점차요 보호아동을위한재정은국외입양을통한외국의자원에의존하게 되었다. 유사한 시기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비혼모나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편견이거의없어지고혼자아동을키우는경우가증가하다 보니국외입양에대한요구가늘어났다.한국의상황과외국부모들 의요구가일치하면서국외입양은꾸준히증가했던것이다. 그러다가이러한흐름에제동이걸렸다. 국외입양이늘어가는현 실에대한북한의비난,그리고재외공관장들의건의로정부는 1970 년 12월에국외입양중단을선언한다.하지만정부는일관된자세를 유지하지못했다.이듬해인 1971년국외입양중단조치를해제했다 가 1974년에다시금중단하는가하면,그럼에도입양재개를원하는 국가들의요청이계속이어지자언론인들을유럽으로파견했다.그곳 에서기자단은한국아동입양의긍정적인이유및문제점을조사해 보고했고,국외입양을계속하되그숫자를줄이고 10세이상되는아 동의입양은지양하는등의방안을제안했다.정부는이를바탕으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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