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183 아동권리의형성기 입양특례법의제정, 그리고국외입양의변천사 전쟁으로 많은 고아가 발생했고, 그중에서도 혼혈아동들이 더욱 차별받았던사실은이미밝힌바있다.박정희정부도고아와혼혈아 동에대해서는이전정부와마찬가지태도를견지했다.즉이들을국 내에서품기보다는국외로보내는데서방법을찾으려했던것이다. 이에사회부훈령에근거하여시행돼온국외입양을제도화하고자 1961년고아입양특례법이제정되었다.법률상으로는아동의복리증 진을도모한다고명시했으나, 사실법적근거를마련해국외입양을 용이하게하는데초점이맞춰져있었다. 어른들의사정으로아동들 이낯선땅으로입양가는현실의반복이었다. 이법의대상은“부양의무자가알려지지아니하거나,부양의무자 의동의를받은 18세미만의자”였고,양친의자격으로“1)본국법에 따라양친이될수있을것, 2) 양자를부양함에있어서충분한재산 이있을것, 3)품행이단정하고악질이없을것, 4)양자를천업賤業, 고역苦役 기타인권유린의우려가있는직업을위하여매매또는사 용하지아니할것”이라규정하였는데,사물을변별할능력이있는고 아의경우아동의승낙을받아야한다는규정을두어아동이의견을 표현할수있는권리를일부존중한측면도있다. 그렇다고국내에서이들을품기위한노력을전혀기울이지않았 던건아니다. 1962년부터박정희정부는소위‘고아한사람씩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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