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175 아동권리의형성기 한임시조치법,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이마련되었다. 이와더불어 교원의질적제고와관리를위한법령도마련되었다.교육에관한임 시특례법, 국립학교설치령, 교원자격검정령, 인문계및실업계고교 교육과정령, 교원교육원령, 학교교구·설비기준령, 교육공무원수당 규정등 1970년대까지다양한교육관련법이줄줄이제정되었다. 또한 아동의 중등교육 기회를 확충하고 입시 부담을 덜어주고자 1969년부터는중학교무시험제도가실시되었다. 과열입시경쟁과과 외수업을해소하고,성장기아동의건강을증진하며, 1980년대에 9년 제의무교육을실시하기위한조치였다. 하지만여전히공부와교육 에만초점을두는부모들과사회적인식으로인해학습의욕상실로 인한학력저하, 교사의수업열의부족, 학교교육에대한학부모의 불신등의부정적결과가뒤따르기도했다. 이 외에도 초·중등교육의 재원 근간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이 도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장애아동을 위한 학교교육의 지원에대한사회적관심도법령으로나타났다. 1977년의특수교육 진흥법이그것이다.이로써장애가있는아동도학교교육이포용할수 있게되었다. 아동에대한조기교육욕구도이때나타났다. 하지만이는부모가 자녀를통해대리만족하고자하는욕심에서비롯된것으로아동의 소질및권리를존중했기때문이아니었다. 오늘날에도부모가바라 는대로아동을키우려는모습이종종보이는데,이러한경향이이때 부터시작되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이처럼조기교육이붐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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