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164 대한민국아동권리 100년사 그첫성과로아동복리법을살펴야할것이다.이법안이보호를필 요로하는아동을국가가책임져야한다는, ‘국가책임의원칙’을최초 로법제화했기때문이다. 아동복리법 1조는 “보호자로부터유실, 유 기또는이탈되었을경우, 그보호자가아동을육성하기에부적당하 거나양육할수없는경우, 아동의건전한출생을기할수없는경우 또는기타의경우”에아동이보호를필요로한다고정의하고있다.이 법안은 최초의 아동복지법이라는 큰 의미가 있으며, 뒤이어 등장할 다양한제도적장치들의시작이자밑거름이되었다. 그러나그내용 을들여다보면시설보호를근간으로하는요보호아동대상의선별적 인아동복지사업위주로구성되어있다는점에서아쉬움이있다. 중요한건아동복리법이여기서그치지않고 1981년아동복지법 으로진화했다는점이다. 1970년대후반부터산업화,도시화,핵가족 화,가치관의변화로소년·소녀가장,가출아동,부랑아등다양한아 동문제가등장하면서이들을위한프로그램의필요성이제기됐는데, 이러한요구는 1980년대들어서야법제화로이어지게된다.군사쿠 데타로정권을잡은전두환의제5공화국도마찬가지로정당성확보 를위해다양한복지관련법을만들었는데,그과정에서아동복리법 이아동복지법으로전면개정된것이다. 이때중요한건법의적용대상인데,앞서아동복리법이요보호아동 만을대상으로했다면아동복지법은‘모든아동’으로그범위를확대 한점이특징이다. 아동복리법은구호적성격의복지제공에중점을 두었다. 반면, 아동복지법은경제개발로국민전체의생활수준이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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