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161 아동권리의형성기 지만, 불합리하고폭력적인요소들이대거없어졌다. 이전과비교할 수없는큰변화가찾아온것이다.그리고이러한단계적인움직임은 훗날호주제를전면폐지하는기반이되었다. 그외의변화도더살펴보자.기존 1977년민법개정에서남자 27세, 여자 23세미만인자가혼인할때부모의동의를얻어야한다고정한 조항은 이때 미성년의 경우로 한정되었다. 여기에 더해 미성년자가 혼인하면성년으로간주한다는규정이신설됨으로써아동의법적지 위에변화가생겼다. 혼인한미성년자는오롯이자신만의책임과권 리를가지게된셈이다. 1977년개정당시가정내에서어머니의영향이커질가능성이생 기긴했지만여전히그역할은제한적이었던반면 1990년개정으로 남편과아내두사람모두친권행사가가능해졌다.이로써부부양측 이동등하게아동에대한권한과책임을가지게되었다.아동에게바 람직한일이아닐수없었다. 이뿐만아니라이혼시에도양육은무조건아버지의책임이었던것 이 1990년개정으로부모모두가능해졌다.또한친권행사에이견이 있을경우법원이정하게함으로써양육자와친권자가분리될수있게 되었다.양육권이없는아버지나어머니가면접교섭권도가질수있게 되었다.사회가변하면서이혼과재혼도늘어났는데,기존에는어머니 가재혼하면그자녀와계부사이에친자관계가성립하지않아입양 을해야만했다.그런데 1990년의민법개정으로이러한제약도사라 지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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