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160 대한민국아동권리 100년사 달리남편과아내가경제적으로대등한지위를가질수있게법적으 로보완함으로써진정으로가정내에서부부의경제적평등이보장된 것이다. ‘처’라는표현도 ‘배우자’로변경되는가하면상속에서도남 녀평등의원칙이관철되었다. 이로써비로소가족내남녀평등이제 도화되었다. 하지만무엇보다도 1990년민법개정의핵심은 ‘가’제도, 그러니 까가부장제를현저히약화시켰다는데있으며, 이를구체적으로세 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 ‘가’를부계혈족이아니라부모양계혈족으로구성된집단으 로 전환시켰다. 다시 말해 아버지 쪽만이 아니라 어머니 쪽 혈족도 ‘가’에포함한것이다. 이로인해사회생활에서교류가전혀없던사 람들도포함될만큼혈족의범위가매우넓어짐으로써일가一家라는 가문중심가족제도를해체할수있는씨앗을마련했다고볼수있다. 획기적인변화가아닐수없었다. 둘째, 사후양자제도와서양자제도를삭제함으로써아동복리를위 한입양문화의초석을마련했다.기존의입양은가문을계승하기위한 목적이커서성씨가다른아동을입양하는게허용되지않았다.이때그 제한이풀렸다.아동이가진조건과상관없이입양할수있는여건이 마련된셈이니아동인권측면에서는큰도약이라할수있다. 셋째, 무엇보다도 가정의 절대 권력자였던 호주의 지위를 현저히 약화시켰다. 좀더정확히말하자면호주의지위는남겨두었지만, 그 권한을대폭없애버린것이다. 이로써비록호주제의껍데기는남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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