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159 아동권리의형성기 을부부공유재산으로추정하도록하였다.미성년자에대한친권행 사또한아버지단독행사에서부모공동의권리로바꾸었다.하지만 여전히가정내아내의역할은가사를돌보는데초점이맞춰진채그 대로남아있었다. 또한가문을중심으로하는가족문화에도별다른 변화가없었다. 예를들어호주상속을하는장남은공동상속인의상 속분에 5할을가산해받는다거나시집간딸은다른상속인이받는것 의 4분의 1밖에받지못하는규정이이에해당한다.그러나혼인하지 않은딸도남자형제와동일한액수의재산을상속받게하고, 유류분 제도를신설해피상속인이아들에게미리재산을나눠주던관행에제 동을거는사례도있었다.아들만중시하고어머니와딸을경시한가 족질서에작지만의미있는변화가찾아온것이다. 이는분명의미있는성과였지만남성중심가족문화자체를타파 할만큼의영향력을발휘하기는어려웠다. 1990년의민법개정과호주제의약화 값진성과는수많은고난끝에결실로오는법이다.이후로도민법 개정의지난한움직임은계속이어졌다. 그리고마침내 1990년, 또 다른성과가나왔다.가족법이전면개정된것이다.여기서주목할부 분은가정내에서남녀평등을지향한점이다.이를테면부부재산제에 서 ‘생활비용의 공동부담제도’와 ‘재산분할권’이 그것이다. 이전과

RkJQdWJsaXNoZXIy MTU2Mjc2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