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149 국가재건과아동권리 만그외의경제활동은독자적으로할수없었다.이것만보면도대체 무엇이아동을위한조치였냐고생각하겠지만아동을보호하는측면 도분명존재했다.이는미성년자가법률행위를할때잘못된판단을 하지않게하고,예측하지못한상황으로채무를부담한채성인이되 는것을방지하는보호장치역할을했다.그러므로만약미성년자가 옳고그름을판단할수있는상태로타인에게손해를끼친경우라도 미성년본인이아닌그친권자가책임을대신하게된다. 또한아직성인이되지않은아동이더라도남자 18세,여자 16세가 되면부모의동의를얻어혼인할수있었다.미성년아내의재산을관 리할경우법정대리인이권한을갖는등의제약이있었지만어쨌든 법으로혼인과재산관리권리또한인정한셈이다.이처럼얼핏보면 아동에게불행하기만한시대였던것같지만그안에서도미약하게나 마아동의권리향상은이뤄졌던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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