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148 대한민국아동권리 100년사 에도변화가일기시작했다. 이때는성장세대의권리와책무가강조 되던일제강점기의분위기와는달리아동을사회적보호와육성의대 상으로바라보기시작했다는점도특이할만하다. 이런변화는미군 정으로인해아동에대한서구적관점이어느정도유입되었기때문 이다. 한편, 이시기에는아동의의견을존중하여의사결정과정에참여 시키고, 아동중심적인 교육과정 및 교수법에 대한 관심이 싹트기도 했다. 아동정서의기본이되는미술, 음악등을교육해야한다는주 장이대두된것인데, 단순한지식교육뿐만아니라아동들의정서를 함양하는일의중요성을인식하기시작한것이다. 그외에도아동의권리측면에서긍정적으로바라볼요소들이있 다.국가재건기에접어들면서아동중심이데올로기가나타나기시작 한것이다. 그중하나가주거계획에서아동만을위한공간을고려한 것인데이는아동을개인생활권을가진독립된존재이자보호가필 요한존재로인식한덕분이다. 1958년보건사회부전국주택설계현상 모집에는아동실이필수적인요소로고려되었다. 앞서언급한민법의제정으로미성년의개념이정의된것도중요한 사항이다. 미군정당시의미성년자보호법이 18세미만의남녀로미 성년자를규정했다면민법에서는미성년자를만 20세미만의부모의 보호를받는존재로정의했다.미성년자는독자적으로법률행위를할 수없고법정대리인의동의가있을때에만법률행위가가능하다고규 정되었다.예를들어용돈같은경우는자신의의지로처분할수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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