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147 국가재건과아동권리 락하는 아동들이 속출했다. 당시 한국은 전 세계 최빈국이었던지라 당장생계를위해아동들이생업에뛰어드는일이허다했기때문이 다. 물론나라에서아동의노동을법으로금지하고아동을보호하는 것은당연하고도바람직한일이다. 하지만아무리좋은취지의법이 라도현실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 실질적인제도적뒷받침이되 지못한다면효과를기대할수없다.법제정에앞서근본적으로아동 들이노동으로내몰린현실을변화시킬실질적방안을마련하지못한 것이더큰문제였다.즉,아동이노동을하지않아도되는환경을만 들기위해아동의생계를위한지원방안을마련한다거나, 불가피하 게노동을하는경우에도아동이안전하게일할수있는제도를구축 하는등의제도적뒷받침이따라주지못한것이다.이런비판에마주 한미군정은 1947년이법규의효력을중단하고남조선과도입법의원 에법을수정해달라고요청하였다.그결과나온것이 1947년의미성 년자노동보호법이다.이법은미성년자를‘18세미만의남녀’로규정 하고이들을위험한직업및과중한노동으로부터보호하고자했다. 하지만이법도노동현장에제대로적용되지못하고별다른소득없 이 1953년근로기준법이제정되면서폐지되었다. 작지만의미있는아동권리의향상 법적·제도적장치가갖춰지는것과동시에아동을바라보는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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