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146 대한민국아동권리 100년사 아동을위한법제도의제정과그한계 그렇다면아동은과연어떤존재로인식되고있었을지한번살펴보 자.어린이헌장을꼼꼼히들여다보면당시사회가아동을‘이어나갈’ 존재로보고있었다는사실을알수있다.아동은토기장의손에의해 움직이고완성되는진흙덩어리처럼성인과사회와국가에의해빚어 지는존재로인식됐다. 여전히아동을주체적존재로보지못했다는 말이다. 또한아동은스스로의의지와무관하게이념과사상의담지 자가되어야만했다. 하지만이처럼어른들의손에빚어지는존재는 그나마나았다. 그들은적어도어른들의보살핌은받았지만, 거기에 도포함되지못한아동은열악한노동현장과거리에방치되었다.또 한어른들에게 ‘정상’이아니라고간주된아동들은보호라는이름하 에제멋대로버려지거나시설에감금되기도했다. 미약하지만아동을위한법이제정되기도했다.미군정은‘선진적· 민주적’이라는이유를내세워새로운법령을남한에이식하고자했 다. 대표적인노력이 1946년 9월에공포한아동노동법규였다. 미군 정은아농노동금지법령을전세계문명의표준이라여기고법규를 마련하면서,이를남한에서실시한‘민주적’통치의성과로자랑스럽 게내세웠다. 하지만이법령의실행을둘러싸고문제가불거지기시작했다. 우 리전통및노동현장에맞지않는졸속입법이었기때문이다. 이법 의시행으로하루아침에실업자가되고, 그것도모자라부랑아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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