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145 국가재건과아동권리 어린이에게는마음껏놀고공부할수있는시설과환경을마련 해주어야한다. 어린이는공부나일이몸과마음에짐이되지않아야한다. 어린이는위험한때맨먼저구출하여야한다. 어린이는어떠한경우에라도악용의대상이되어서는아니된다. 굶주린어린이는먹여야한다. 병든어린이는치료해주어야하 고,신체와정신에결함이있는어린이는도와주어야한다.불량아 는교화하여야하고고아나부랑아는구호하여야한다. 어린이는자연과예술을사랑하고과학을탐구하며도의를존중 하도록이끌어야한다. 어린이는 좋은 국민으로서 인류의 자유와 평화와 문화 발전에 공헌할수있도록키워야한다. 이를 계기로 그간 사회운동 차원에서 이루어져왔던 어린이날이 마침내국가적차원의공식행사로자리잡게되었다.국권을상실한 식민지시절부터민간에서추진해온행사가국가의공식행사로승 격된것은우리나라가아동권리를향해한발더내딛었다는데의미 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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