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 대한민국아동권리 100년사 호주,가정의절대권력자 호주는그외에도막강한권한을갖고있었다.먼저가장기본적인 권한으로자녀가출생하면아버지의 ‘성’과 ‘본’을따르고아버지가 속한‘가’에입적한다.이때반드시아버지가호주인것은아니다.자 녀의입장에서조부나증조부가생존하고있다면, 그들이바로호주 가된다. 호주에게는자녀의 ‘거소居所’, 즉사는곳을정할수있는 권한이주어진다.아무리장성한아들이라도할아버지가살아있다면 그가정해준거처에살아야할의무가있으며,이는법적인구속력이 있었다. 여기서끝이아니다. 호주는자녀의거주지를정할권한뿐아니라 자녀의분가여부도결정할수있었다.그러나장남은절대로분가할 수없었다.호주가성인자녀를두고‘호적을파낸다’고했던말은이 런법제도에서비롯된것이다. 10여년전만해도아직도한지붕아 래삼대이상이모여사는대가족을그린드라마들이꽤있었다.거기 서아버지와할아버지에게배우자를소개하고결혼을허락해달라고 하는장면들이심심치않게등장했는데, 이런사소한모습도강력했 던호주제의흔적이라볼수있을것이다. 또한호주의가족이취득한재산은그가족의특유재산이지만, 귀 속이불명확한경우에는호주의재산으로추정하는것이원칙이었다. 친권도호주인아버지에게만허용됐다.실제로가정에서자녀를돌보 고양육하는일은대체로어머니의역할이었음에도어머니에게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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