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140 대한민국아동권리 100년사 호주,가정의절대권력자 호주는그외에도막강한권한을갖고있었다.먼저가장기본적인 권한으로자녀가출생하면아버지의 ‘성’과 ‘본’을따르고아버지가 속한‘가’에입적한다.이때반드시아버지가호주인것은아니다.자 녀의입장에서조부나증조부가생존하고있다면, 그들이바로호주 가된다. 호주에게는자녀의 ‘거소居所’, 즉사는곳을정할수있는 권한이주어진다.아무리장성한아들이라도할아버지가살아있다면 그가정해준거처에살아야할의무가있으며,이는법적인구속력이 있었다. 여기서끝이아니다. 호주는자녀의거주지를정할권한뿐아니라 자녀의분가여부도결정할수있었다.그러나장남은절대로분가할 수없었다.호주가성인자녀를두고‘호적을파낸다’고했던말은이 런법제도에서비롯된것이다. 10여년전만해도아직도한지붕아 래삼대이상이모여사는대가족을그린드라마들이꽤있었다.거기 서아버지와할아버지에게배우자를소개하고결혼을허락해달라고 하는장면들이심심치않게등장했는데, 이런사소한모습도강력했 던호주제의흔적이라볼수있을것이다. 또한호주의가족이취득한재산은그가족의특유재산이지만, 귀 속이불명확한경우에는호주의재산으로추정하는것이원칙이었다. 친권도호주인아버지에게만허용됐다.실제로가정에서자녀를돌보 고양육하는일은대체로어머니의역할이었음에도어머니에게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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