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014 대한민국아동권리 100년사 아동들은더없는위기에처합니다. 전쟁의가장큰피해자일수밖에 없는아동은전쟁의참화에고스란히노출되었습니다.특히전쟁고아 가쏟아지는상황에서아동의생존과발달을위한지원은모두해외 원조에의존할수밖에없었습니다. 1950년대를 지나 1960년대로 접어들어 국가 재건이 본격화되자 아동에대한국가의관심이점차커지기시작합니다. 1949년교육법 이제정되면서법제상의무교육을시행하고, 전쟁참화를딛고국가 의기능이정비되자 1957년 5월 5일 ‘대한민국어린이헌장’을제정 하고선포합니다.더불어보건사회부부녀국에첫번째아동담당부서 인 ‘아동과’를신설합니다. 1961년아동복리법을제정하고, 1963년 에는보건사회부보건국내에 ‘모자보건과’를신설하는등행정부에 서아동의권리와복지를확립하기위한노력을조금씩기울입니다.그 러나실제는국가재건과경제개발이라는국가적과제앞에아동권리 의현실은그리밝지않았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이르러서 도가정내여아女兒와남아男兒 사이의차별이여전했으며,법과제도 의미비로권리의사각지대에놓인아동들은힘겨운시기를견뎌야했 습니다. 권위주의시대를지나 1990년대로접어들면서경제적성장과정 치적안정을기반으로대한민국의아동권리도한걸음큰도약을이 룹니다. 1991년,우리정부는유엔아동권리협약을비준하고,그후속 조치로국내법개정에착수합니다. 영유아보육법과청소년기본법제 정으로유엔아동권리협약당사국의위상에맞는제도개선에나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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