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139 국가재건과아동권리 성공한사람을일컬어‘일가를이루었다’고하는건모두이호주제가 남긴흔적이다. 또한민법은친족집단의법적권한을인정하면서아동이성장하는 환경인가족의문화가형성되고유지될수있는토대를만들기도했 다.법적의미로친족은“8촌이내의부계혈족, 4촌이내의모계혈족, 남편의 8촌이내부계혈족, 남편의 4촌이내의모계혈족, 처의부모, 배우자”를가리키는데,이역시남성의관점으로이루어진것이다. 여기서중요한점은친족이그저풍속이나문화차원에그치는게 아니라다른친족에게실제적영향력을미칠수있는법적권한을가 졌다는점이다.예를들어친족은정신장애가있거나낭비가심해법 원으로부터재산의관리나처분을제한당하는 ‘한정치산자’, 심신이 상실되어자신의행동에대한결과를판단할의사능력이없다고판단 되는법적무능력자인 ‘금치산자’로선고하거나취소하는것을법원 에신청할수있는권한이있다.쉽게설명하자면집안의어른들이자 신의자녀가아닌조카를한정치산자,금치산자로규정하고재산상속 에관여할수있다는말이다. 마찬가지로친자식이아니더라도동성 동본간혼인,연령을위반한혼인등혼인마저도취소해버릴수있는 권한을가졌다. 또한미성년자, 한정치산자및금치산자의후견인에 대한감독권한까지행사할수있는등그야말로막강한권력이주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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