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138 대한민국아동권리 100년사 심으로가정이구성되고돌아간다는말이다. 호주의 권리와 혜택 또한 엄청나다. 아버지가 사망하면 어머니가 살아있어도장남이호주가되어재산을다른형제자매보다 5할을더 가산해상속받는등가정내에서막강한권한을갖는다.반면혼인해 분가한딸은다른형제들상속분의 4분의 1밖에받지못하는등권리 를인정받지못했다.지금이야‘시집가면남이다’라는옛말은관용적 인표현으로남아있지만,호주제가법률로보장받던때에는괜한말 이아니었던셈이다. 이처럼호주제는남성, 그중에서도장자중심의 구조였다. 조금더자세히들어가보자. 자녀는반드시아버지의 ‘성姓’을이 어받도록되어있었다. 차남이분가해별도로일가를이루더라도같 은조상을둔자손들이같은가문에속한다는것을알리고다른일가 와구분하고자‘본本’이라는제도를두었다.바로이‘같은본’의‘같 은성씨’,이른바동성동본은넓은의미의가족이므로결혼할수없었 다.또한이‘성’을임의적으로바꾸는것은불가능하며,그결정권또 한호주에게있었다. 가문내에시조를기준으로촌수를구분하고자 항렬을정해이름에돌림자를넣는등의관행도바로이호주제가빚 은현상이다.그야말로호주가가정내의왕이라해도과언이아닐정 도의권위와힘을갖고있었던셈이다.청년세대로서는이해하기어 렵겠지만노년층에게는이모든게너무도당연한일이었다. 이러한 호주제의흔적은지금까지도곳곳에남아있다. 예를들어무언가를 주장할때 ‘내말이거짓이면성을간다’라고하거나어떤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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