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136 대한민국아동권리 100년사 12년에걸쳐탄생한민법 이제본격적으로민법을들여다보자. 민법의사전적의미는 ‘개인 의권리와관련된법규를통틀어이르는말’이다.알기쉽게표현하자 면민법은재산관계와가족관계를규율하는법으로서국민이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았을 경우 실질적인 구제수단이 된다. 하지만 우리네 삶에밀접하게연관된이법은꽤나길고힘든산통을거쳐탄생했다. 남조선과도정부는 1947년 6월사법부내에법전기초위원회를설 치해이듬해민법기초요강을완성했다. 그리고정부수립이후법전 편찬위원회가민법안편찬요강을마련하여정부에이송했다. 이때가 1953년 9월이었다.전쟁으로정신없는기간이었다는점을감안하더라 도민법의기초가만들어지기까지 5년이란긴세월이걸린것은그과 정이얼마나지난했는지를보여준다. 이어서법제처의전신인법제실 이이초안을토대로용어통일및기타조문을정리했다.그다음해인 1954년 9월에국무회의를통과했으며, 10월엔국회에제출됐다.하지 만이것이끝이아니었다.법사위에회부된민법안은이후약 2년 6개 월에거쳐 65회의심의를거쳐야했고, 1957년 9월에야채택돼 11월 에국회본회의에상정되었다. 당시국회본회의에서가장큰논쟁거리는동성동본의금혼에관 한부분이었다. 지금은동성동본간의혼인이허용되지만, 이때까지 만해도아직전통적가치관이뿌리깊은한국사회에서이문제는치 열한논쟁을불러일으켰다.결국동성동본금혼등의몇조항을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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