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135 국가재건과아동권리 미군정은 해방 후 법률의 공백 상태를 막고자 새로운 법안이 갖 춰질 때까지 일제강점기의 법적 효력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다가 1946년군정장관러치가행정권을한국인에게이양하겠다고밝혔고, 이에따라그해 12월김규식을의장으로한남조선과도입법회의가창 설되어당면한제반법령을한국인들이직접제정하도록하였다. 드 디어우리손으로우리의법을만들기회가찾아온것이다. 2년후인 1948년 5월 10일, 최초의국회의원선거가치러졌으며, 그결과 198 명의의원이선출되었다.그로부터 1개월뒤에는헌법및정부조직법 을기초할의원 30인이선출됐으며, 이들은대통령중심제를기본으 로하는헌법안을만들어국회본회의에상정, 통과시켰다. 그리고 7 월 17일이승만국회의장이이법을공포하였다. 제헌헌법에서특히눈여겨볼부분이있는데, 20조에 ‘남녀동권’을 기본으로한혼인이규정된것이다. 이는당시로서는획기적인일이 었다.당시한반도에적용되고있던일본민법은아내를‘행위무능력 자’로규정했다. 쉽게말하면여성을아무런법적권리나능력이없 는사람으로취급한셈이다.정작일본은패전후민법을개정하며이 부분을삭제했는데,남한은아직헌법이만들어지기전이었던지라이 런비근대적인조항이그대로남아있었던것이다.남조선과도정부하 의대법원은 1947년 9월에이규정을폐지한이후, 제헌헌법에남녀 평등의원칙을명문화하였고,이로써부부평등을기본으로하는가족 질서가헌법상의권리임이확실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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